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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웠어욥 (정보)

[23년 1.1 이후] 코로나 검사 비용(보건소/병원) 및 검사 방법, 검사대상자 기준, 내 주변 선별진료소 찾기, 코로나 지원금 총정리!!

원래 오늘 지인과 상견니 영화를 보러 만나기로 한 날인데....!! 개인사정이 생겨 급하게 약속을 취소하였습니다..ㅠㅠ 영화를 보고 와서 줄거리와 결말 정리하는 글을 쓰려고 했는데 미룰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흙흙
대신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코로나 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검사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는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없어 코로나 검사 대상자 기준이나 검사 방법, 검사 비용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ㅎㅎ
저만 알고 있기 아쉬운 정보라 바로 호다닥 공유드립니다!!

참고로, 본 포스팅의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 코로나19 검사 절차/대상/비용 >

코로나19 검사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PCR이라고 부르는 유전자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검사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전자검사(PCR)

- 검사 설명 : 검체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여 바이러스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하며,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검사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검사 비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나 병원/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음, 모 병원에서는 서류발급목적이 아닌 경우 본인부담액을 10,300원으로 안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이정도 선에서의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더...!! )
https://ncov.kdca.go.kr/static/pclinic5.html <-- 내 주변의 코로나검사/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이니, PCR검사 대상자 분들은 확인 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검사 절차 :

유전자검사의 검사 절차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나 검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호흡기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소견서 등 유증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판정받으신 경우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검사 결과 확인 : 검사 다음날 아침 개인 연락처를 통해 결과 통보


2.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개인용)

- 검사 설명 : 검체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확인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 병원/의원의 전문가용 검사는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하고,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검사할 때는 비강도말물을 사용합니다.
- 검사 대상 :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 검사 비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원/의원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료비(5,000원)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을 개인이 부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2.08.01) (출처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amp;MENU_ID=0403&amp;CONT_SEQ=372443&amp;page=1)


- 검사 절차 :

신속항원검사 검사절차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 검사 결과 확인 : 당일 바로 확인 가능


이렇게 검사의 종류와 방법, 비용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전보다 축소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지원금>

-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22년 7월부터 재택치료자 제외)
지원 범위 : 코로나 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지원 범위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범위 :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저때는.... 제가 걸렸을 때는... 코로나가 양성이면 약값부터 진료비부터 모두 다 공짜에 키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이고 마스크 대란이 있던 그런 때였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ㅎㅎ 23년의 새로운 기준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유

더 궁굼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URL을 클릭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용

https://ncov.kdca.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ncov.kdca.go.kr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